2023. 3. 31(FRI) ~ 4. 9(SUN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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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OUL MOBILITY SHOW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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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신청 및 확인

서울모빌리티쇼 참가관리 규정

제1조 (용어의 정의)
① “모빌리티쇼”라 함은 2023서울모빌리티쇼를 말한다.
② “참가업체”라 함은 본 모빌리티쇼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과 참가비를 납부하고, 모빌리티쇼 전시기간 동안 본 규정에 따라 전시품을 전시하는 업체(단체 및 기관 포함)를 말한다.
③ “주최자”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5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를 말한다.
제2조 (전시품목) 모빌리티쇼에 전시가능한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모빌리티 하드웨어(완성차, 부품, 이동관련 분야)
◦ 승용차, 상용차, 슈퍼카, 튜닝카 및 캠핑카, 이륜차 등
◦ 전기차, 수소차, 자율주행차 등
◦ 자동차 부품 산업 전반 : 모빌리티 부품, 튜닝 부품, 타이어 등
◦ 미래 모빌리티 부품 : 전기구동시스템, 배터리, 모터, 충전기술, 인프라 등
◦ 모빌리티 관련 제품 : 장식품, 액세서리, 보조기기 등
◦ 퍼스널 모빌리티 : 전기자전거, 전동휠, 킥보드 등
◦ 항공 모빌리티 : 도심항공(UAM; Urban Air Mobility), 지역간 항공(RAM; Regional Air Mobility), 드론, 우주항공 등
◦ 철도모빌리티 및 하이퍼루프, 선박모빌리티, 로봇모빌리티 등
◦ 기타 모빌리티 산업이나 모빌리티 문화와 연관되는 분야
② 모빌리티 소프트웨어(서비스 및 기술 분야)
◦ 모빌리티 서비스
- 차량공유 : 카셰어링, 카헤일링, 라이드셰어링, 셔틀버스, 렌트
- O2O : 대리운전, 중고차, 정비, 세차, 주차
- 라스트마일 : 배송, 공유자전거, 공유킥보드
- 통합교통서비스 : 지도, 자율주행, 빅데이터, ITS, 지급결제, 보안 등
◦ 모빌리티 기술 스타트업 및 육성 분야
- 자율주행 : 레이더, 라이더, 렌즈, SW 등
- 모빌리티 융합기술 : IT, IoT, 전기․전자, 제어, 디자인 등
제3조 (참가신청)
① 참가신청서류는 모빌리티쇼 홈페이지, 우편, 팩스, 이메일 중에서 택일하여 제출할 수 있다.
② 한국자동차산업협회(KAMA), 한국수입자동차협회(KAIDA),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(KAICA)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협회를 통해서 신청서류를 제출한다.
③ KAMA와 다수 기업의 모빌리티쇼 참가 유치에 관한 공식협약을 체결한 협회 또는 기관(단체)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협회나 기관(단체)을 통해서 신청서류를 제출한다.
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모빌리티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한다.
⑤ 참가신청서 제출시 제4조에 따라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참가신청이 유효하다.
⑥ 신청마감일인 2022년 10월 31일(월)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최자가 전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.
⑦ 주최자가 기획한 특별전시전 및 전략적 유치활동에 따라 참가하는 업체의 참가신청과 참가비 납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적용한다(외국기관이 다수의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참가하는 경우 포함).
제4조 (참가비 납부)
① 참가비는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.
②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의 50% 이상을 납부해야하며, 잔금은 2022년 12월 16일(금)까지 완납하여야 한다.
③ 신청마감일인 2022년 10월 31일(월)까지 100% 완납할 경우 참가비의 10% 할인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다.
④ 2022년 10월 31일(월)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업체는 참가신청과 함께 참가비의 100%를 완납해야 한다.
⑤ 2022년 10월 31일(월) 이전까지 참가비 50% 이상을 납부하고 최종납입기한(2022년 12월 16일)을 경과한 1개월(2023년 1월 16일)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업체 신청을 해지하고 미납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.
제5조 (전시위치와 면적 배정)
① 주최자는 참가업체의 전시면적 규모 순, 동일 면적 시 참가신청(참가비의 50% 이상 납부) 순으로 전시위치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, 상기 원칙에 따른 배정이 어려울 경우 전회 모빌리티쇼 참가면적, 최근 3회 모빌리티쇼 참가횟수 등의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다. 단, 주최자가 참가신청 현황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참가업체에 배정된 전시위치와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
② 수입차업체(참가비의 50% 이상을 납부한 업체)에 대해서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(KAIDA)가 별도로 정한 방식에 따라 전시위치와 면적을 배정한다.
③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수의 소속 회원사가 참가 신청한 협회나 기관(단체)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소속 회원사의 전시위치 및 면적 배정을 결정한다.
④ 주최자가 모빌리티쇼의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참가업체는 전시위치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.
⑤ 주최자는 자동차관련 용품(장식품, 액세서리 및 보조기기 등)을 전시․판매하는 목적으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전시품특성과 전시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임의로 전시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.
⑥ 참가신청 면적이 주최자가 확보한 전시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주최자가 모든 참가업체의 신청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으며, 최근 3회 모빌리티쇼 참여횟수를 고려하여 업체간 조정률에 차등을 둘 수 있다.
⑦ 참가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참가자간 상호교환 할 수 없다.
제6조 (모빌리티쇼의 취소 및 변경)
① 주최자가 천재지변, 긴급사태 발생 등 불가항력이나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모빌리티쇼를 취소 또는 변경, 중단할 경우에 주최자는 이러한 사유로 참가업체에 발생된 손실(참가비, 전시 장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등)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.
② 주최자는 원활한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빌리티쇼의 기간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제1항과 같이 주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.
③ 주최자가 임의 취소 등의 귀책사유로 모빌리티쇼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환불함으로써 참가업체에 대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제7조 (참가업체의 참가계약 해지·취소 및 위약금)
① 주최자는 참가업체가 “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업체 모집공고”(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공고 제2022-1호)와 “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관리 규정”(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규정 제2022-1호)을 위반할 경우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또한 참가업체가 전시참가를 취소하거나 전시배정 면적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주최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해야 한다. 위 경우들에 대해서 주최자는 전체참가비에서 아래표에 따른 해약금/위약금을 차감하여 이자 없이 환불한다.
해지시기에 따른 해약금
해 지 시 기 해약금/위약금
2022. 11 01 – 2022. 12. 16 기준액의 50%
2022. 12. 17 - 2023. 01. 31 기준액의 80%
2023. 02. 01 - 2023. 03. 29 기준액의 100%
※ 기준액=(취소면적/배정면적)×전체참가비
※ 배정면적은 전시면적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시 신청면적으로 본다.
② 제1항의 취소시점은 참가업체의 전시참가 취소공문이 주최자에게 도착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
③ 제1항의 “전체참가비”는 참가업체가 주최자에게 납부해야 할 총 참가금액을 말한다. 단, 참가비 중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제8조 (전시부스 설치 및 전시장 관리)
① 참가업체는 “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”과 “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업체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”에 따라 자사 부스를 설치‧관리 운영하여야 하며, 전시에 따른 원활한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.
② 참가업체는 자사 부스의 설치 및 관리, 철거함에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 준수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.
③ 참가업체는 자사 부스 내에서 발생된 손상, 도난, 화재나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④ 참가업체는 전시장 시설물 및 주최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훼손 및 파손할 경우에는 전시부스 철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라 주최자가 이를 대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.
⑤ 참가업체가 제1항에 따른 요령과 제반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며 주최자는 요령 및 지침에 따라 참가업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⑥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전시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⑦ 주최자는 참가업체가 제2조에서 제시한 품목이외의 품목을 사전 허가없이 전시․판매하여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등 전시장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, 현장에서 2회 경고한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.
제9조 (보험부보)
① 주최자는 전시기간중 전시장내 발생할 수 있는 관람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대인보험(영업배상책임보험)에 가입한다.
② 참가업체는 부스설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모빌리티쇼 전 기간동안 자사 부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10조 (보충규정)
① 킨텍스 “전시장 운영요령”과 “2023서울모빌리티쇼 참가업체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”은 본 참가관리 규정의 보충규정이 되며, 참가업체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② 전시장 운영주최자 또는 대내외 전시 관련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제1항의 보충규정이 추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제11조 (분쟁해결)
본 참가관리 규정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,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되,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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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면적 신청 및 참가비

(부가세 별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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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참가비 단가 신청 면적 참가비 총액
일반전시 독립식 부스 220,000원/㎡
조립식 부스 (3m*3m) 2,600,000원/부스 부스
용품판매전시 독립식 부스 300,000원/㎡
조립식 부스 (3m*3m) 3,300,000원/부스 부스

참고사항

참가신청 후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로 문의하여 인보이스 발행 (문의: 02-3660-1884/1894)

  • 참가비 지정은행 계좌: 신한은행 140-005-228472(SHBKKRSE), 예금주(한국자동차산업협회)
  •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참가비 납부시 부가세 10% 제외한 금액을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

"서울모빌리티쇼 참가업체 모집공고(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공고 제2022-1호)와 참가관리 규정(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규정 제2022-1호)을 확인하였으며,
규정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 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”

2024년 04월 2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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